DOCUMENT CHECKLIST
제출·확인 서류
생활보조비·건강관리비 신청 기준이에요. 사망조의금은 사망진단서 또는 말소자 등본 등이 추가되고 지급 상대방도 장례집행인으로 달라요.
지급신청서·개인정보 동의서
시행규칙 별지 제1호와 제5호 서식을 사용해요. 신청할 지원 항목을 구분해 작성하세요.
위원회 심의·결정통지서 사본
법정 위원회의 피해자 인정 결정을 확인하는 자료예요. 자료를 분실했다면 주소지 담당자에게 확인 경로를 안내받으세요.
예금통장 사본
정기 지원금은 피해자 개인별 은행계좌로 지급해요. 대리 신청인의 계좌를 임의로 적지 마세요.
위임장(대리 신청자)
가족 등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을 추가해요. 본인 확인용 자료는 접수 창구에 함께 문의하세요.
신청 방법·단계
주소지 관할 시·군에 지급신청·읍면동 접수 창구 확인·충남 자치행정과 041-635-3596
- 위원회 인정 결정과 충남 1년 계속 거주 요건을 확인해요.
- 주소지 시·군에 실제 접수 장소와 대리 신청 필요 여부를 문의해요.
- 시행규칙 서식과 결정통지서·통장 사본을 제출해요.
- 지급 결정 통지와 신청 월부터의 입금 내역을 확인해요.
주의사항
- 지원 대상·법정 제외 사유 심사
- 가족 개인별 지급 아님
- 신청한 달부터 지급
- 전출·사망 등 자격 상실 시 중지
피해자 인정과 보조금 신청의 차이
지원 대상은 관련 특별법 제8조의 위원회 심사에 따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 중 충남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사람이에요. 법 제7조의 제외 대상 등도 심사해요.
가족이 강제동원 피해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과 법정 위원회의 결정통지서를 보유한 것은 달라요. 이번 안내는 이미 인정된 피해자의 생활 지원 신청이에요. 가족·후손이라는 이유만으로 본인 명의의 월 수당이 새로 생기는 것은 아니에요.
2026년 월 45만원의 구성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규칙은 생활보조비를 30만원, 건강관리비를 15만원으로 정해요. 두 항목을 합하면 월 45만원이에요.
표는 좌우로 스크롤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항목 | 금액 | 지급 성격 |
|---|---|---|
| 생활보조비 | 월 30만원 | 적격 피해자 본인 지원 |
| 건강관리비 | 월 15만원 | 생활보조비와 별도 항목 |
| 두 항목 합계 | 월 45만원 | 정기 지급액 |
| 사망조의금 | 100만원 | 사망 시 별도 신청·장례집행인 지급 |
신청한 달과 지급 결정일
생활보조비와 건강관리비는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매월 말일 지급해요.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전일 지급으로 정하고 있어요. 도는 신청 접수일부터 30일 이내 지급 여부를 결정하도록 돼 있어요.
결정 통지가 신청한 달을 넘으면 신청 월분을 소급 지급해요. 예를 들어 9월 신청 뒤 10월 적격 결정이라면 9월분이 소급 대상이 되는 구조예요. 이 규정은 신청 전 기간까지 무조건 지급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본인 신청과 가족의 대리 신청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지급신청서를 제출해요. 실제 접수 창구는 주소지 시·군에 확인하세요. 청양군은 읍·면사무소에서 연중 접수하는 방식으로 안내해요. 충남 조례의 같은 지원이므로 시·군마다 별도의 월 45만원을 신청하는 것은 아니에요.
가족이 대신 신청할 때는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위임장이 필요해요. 대리인이 신청하더라도 정기 지원금은 피해자 개인별 은행계좌로 지급해요. 가족 명의 계좌로 자동 변경되는 것은 아니에요.
제출서류와 행정기관 확인자료
공통 제출자료는 지급신청서, 위원회 심의·결정통지서 사본, 예금통장 사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예요. 대리 신청은 위임장, 사망조의금 신청은 사망진단서 또는 말소자 등본을 추가해요.
규칙은 시·군이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을 통해 가족관계와 주민등록 사실관계를 확인하도록 정해요.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모든 신청자의 필수 첨부물로 중복 발급하기보다, 전산 확인이 가능한지와 보완서류가 필요한지를 먼저 문의하세요.
변동 신고와 결정에 대한 이의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거나 사망하는 등 자격 상실 사유가 생기면 지원이 중지돼요. 잘못 지급된 금액이나 부정하게 받은 금액은 환수될 수 있으므로 변동사항을 담당자에게 알려야 해요.
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규칙 별지 제4호 서식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어요. 대상 여부나 위임·계좌 문제는 충남 자치행정과 041-635-3596 또는 주소지 시·군에 문의하세요.
주소지 읍면동 접수 창구를 확인하세요. 충남 자치행정과 041-635-3596.
ALDDEULECO NOTE
알뜰에코 한마디
가족이 신청을 도와드린다면 피해자 결정통지서가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거주기간과 기존 지급 내역을 함께 정리한 뒤 주소지 창구에 문의하면 신규 신청, 지급액 확인, 대리 신청 중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구분할 수 있어요.
공식 안내에서 최종 확인하기QUICK ANSWERS
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의 자녀도 월 45만원을 받나요?+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개인별 정기 수당을 받는 제도가 아니에요. 정기 지원은 적격 피해자 본인 기준이며 대리 신청과 수급 자격은 별개예요.
올해 1월분부터 모두 소급되나요?+
규칙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하도록 정해요. 지급 결정이 다음 달로 넘어간 경우 신청 월분을 소급하는 것이에요.
청양군 공고인데 다른 충남 시·군도 해당하나요?+
충청남도 조례에 따른 광역 지원이에요. 본인의 주소지 시·군 접수 창구에서 신청해야 해요.
SOURCES
참고한 자료
- 충청남도·자치법규정보시스템피해자 지원 조례·지원대상 및 제외 기준↗
- 충청남도·자치법규정보시스템2026년 시행규칙·지급액·신청서류·지급시기↗
- 청양군주소지 읍·면 연중 신청 안내(2024년 금액은 현행 규칙으로 변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