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CUMENT CHECKLIST
제출·확인 서류
해당하는 신청 유형의 서류만 준비하세요. 본인인증·카드·계좌정보는 아래 신청 전 준비에서 따로 안내해요.
신분증과 통장사본
신청인 신분증과 본인 명의 통장사본을 준비하세요.
위임장과 신청인·대리인 신분증(대리 신청)
대리인이 방문 신청할 경우 신청인의 위임 내용과 양쪽의 신분 확인자료를 준비하세요. 주민센터 안내에 맞춰 위임장 작성란을 확인하세요.
임대차계약서 등 소득·재산 확인서류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 조사에서 추가 확인을 요청한 자료를 준비하세요. 임대차계약서는 계약자·보증금·계약기간이 현재 상황과 맞는지 확인하세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소득재산신고서·금융정보 제공동의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 정보와 본인·배우자의 소득·재산을 작성해요. 신고내용을 확인하고 금융정보 조회 동의 대상자의 서명 여부를 살펴보세요.
신청 방법·단계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연중 신청합니다.
- 대상·기간 확인
- 신분증과 통장사본·위임장과 신청인·대리인 신분증(대리 신청) 준비
- 안내된 방법으로 신청
- 접수내역·보완 확인
주의사항
- 필요한 경우 국민연금공단 장애정도 재심사가 진행됩니다.
- 65세부터 기초급여 대신 기초연금으로 전환되므로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으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중증장애와 가구범위
18세 이상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2026년 선정기준액인 단독 140만 원, 부부 224만 원 이하인 사람이 대상입니다.
장애정도만으로 자동 선정되지 않으며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을 환산한 소득인정액을 함께 심사합니다.
기초급여와 부가급여 구분
65세 미만의 기초급여는 월 최대 349,700원입니다. 부가급여는 연령과 수급유형에 따라 별도로 정해지며, 65세 미만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월 9만 원이 더해져 합계 최대 439,700원입니다. 65세 이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부가급여 최대액은 월 439,700원이며 기초급여를 더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는 성격이 다르고, 65세 전후 지급 구조도 달라집니다. 예상액 한 숫자보다 본인의 연령·수급자격 조합을 확인하세요.
주민센터·복지로 신청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연중 신청합니다. 시·군·구의 자산조사와 필요한 경우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정도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자산조사 서류와 장애정도 심사자료는 역할이 다릅니다. 담당기관이 요구한 자료를 단계별로 준비하세요.
65세 전환과 변동 신고
65세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는 지급하지 않고 기초연금을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부가급여는 연령과 수급유형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민센터에서 신청 시기와 지급 구성을 확인하세요.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감액 조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온라인 여부와 대상별 절차는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방문 접수: 전국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ALDDEULECO NOTE
알뜰에코 한마디
장애정도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도 함께 심사합니다. 장애정도 심사자료와 소득·재산 증빙은 담당기관이 요구하는 단계에 맞춰 준비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최종 확인하기QUICK ANSWERS
자주 묻는 질문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18세 이상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2026년 선정기준액인 단독 140만 원, 부부 224만 원 이하인 사람이 대상입니다.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연중 신청합니다. 시·군·구의 자산조사와 필요한 경우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정도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신청할 때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신청인 신분증과 본인 명의 통장사본, 신청서·소득재산신고서·금융정보 제공동의서를 준비하세요. 소득·재산 확인에 필요한 임대차계약서 등은 해당 상황에 맞춰 제출하고, 대리 신청이면 위임장과 양쪽 신분증을 확인하세요.
SOURC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