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CUMENT CHECKLIST
제출·확인 서류
공통 기본 서식과 이력 확인·타인 계좌 이용 때 필요한 조건부 서류를 나눴습니다. 회사 제출기한과 개인별 보완자료를 먼저 확인하세요.
고용안정금 지원 신청서·부정수급 확약
붙임 1을 작성해 소속 운송회사에 내세요. 입사일·재직 여부·본인 은행명과 계좌번호·서명란을 확인하세요.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붙임 2의 수집·이용·제공·고유식별정보 처리 항목과 서명란을 확인하세요. 조회 미동의 시 직접 낼 관계자료는 회사에 확인하세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해당 시)
중간 이직 뒤 연속 근무 등 이력 확인이 필요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해 회사에 제출 여부를 확인하세요. 모든 신청자의 공통 필수자료로 공고돼 있지는 않습니다.
공식 발급 안내 ↗타인 명의 계좌 신청서·계좌 명의자 증빙(해당 시)
타인 계좌 이용 시에만 붙임 3과 계좌 명의자의 신분증 사본·통장 사본을 준비하세요. 신청인과 계좌 명의자의 서명·동의가 필요합니다.
신청 방법·단계
서울시 공고의 신청서·동의서를 작성해 소속 운송회사에 제출·회사 접수기한 확인
- 소속 회사에 실제 제출기한과 신규·장기근속 요건을 확인하세요.
- 입사일·2024~2025년 근무 이력·운행일수 또는 장기근속 이력을 확인하세요.
- 서울시 붙임 1 신청서와 붙임 2 동의서를 작성하세요.
- 해당되는 이력 확인 또는 타인 계좌 자료를 추가해 회사에 제출하세요.
- 회사 접수와 조합 제출 여부·보완 요청·심사 결과를 확인하세요.
주의사항
- 공고 본문 10월 12일·절차도 10월 10일로 달라 회사 제출기한 확인 필요
- 개인이 자치단체에 직접 신청할 수 없음
- 신규자는 2024~2025년 서울·타 시도 법인택시 근무 이력이 없어야 함
- 장기근속자는 동일 사업장 10년 이상·업체 관리자 제외
- 예산 부족 시 신규자 우선·실시간 잔여예산 미확인
신규·장기근속 지원금
신규 운수종사자는 월 15만원, 장기근속 운수종사자는 월 5만원이 기준입니다. 개인택시 운전자에게 주는 지원금은 아니고, 공고에서 정한 법인택시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가 대상입니다.
신규자는 입사 후 1년을 신규 기간으로 보고 최대 1년간 지원합니다. 공고는 2026년 2월 입사자의 경우 2027년 1월분까지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예시를 들고 있습니다. 다만 다음 해 지급까지 확정된 금액으로 가계 예산에 넣지는 마세요. 예산이 부족하면 신규자를 우선 지원합니다.
표는 좌우로 스크롤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유형 | 월 기준액 | 단순 계산 예시 |
|---|---|---|
| 신규 운수종사자 | 15만원 | 3개월분 45만원·12개월분 180만원 |
| 장기근속 운수종사자 | 5만원 | 3개월분 15만원 |
신규 입사자 지원요건
신규자는 2026년에 입사해 같은 사업장에서 3개월 근속하고 월 20일 이상 운행해야 합니다. 2024~2025년에는 서울뿐 아니라 다른 시도의 법인택시 근무 이력도 없어야 합니다. 공고는 2023년에 택시회사를 그만두고 2026년 1월 1일 이후 새로 입사한 경우를 예시로 듭니다.
3개월을 채우면 3개월분을 소급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공고의 7월 입사자가 10월에 근속요건을 충족하고 다른 요건도 맞으면 15만원 × 3개월인 45만원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 다른 택시회사로 옮겼다면 새 회사 입사일부터 다시 3개월을 채워야 지급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장기근속 인정기준
장기근속자는 매월 말일을 재직 기준일로 삼아 동일 사업장 근속연수 10년 이상인지 봅니다. 법인택시업체에서 관리자로 근무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공고에는 중간에 이직했더라도 근무일이 연속된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로 적격 여부를 확인한다는 안내도 있습니다. 여러 회사의 근속연수를 임의로 더해 10년이라고 판단하지 말고, 본인 이력의 인정 여부를 회사와 서울시 담당부서에 확인하세요.
회사 제출기한과 신청 경로
서울시 공고 본문과 신청방법 문단은 10월 1일~12일로 안내하지만, 첨부 공고의 절차도는 10월 1일~10일로 표시돼 있습니다. 소속 회사가 서류 취합을 먼저 끝낼 수도 있으므로 12일까지 기다리기보다 지금 회사 담당자에게 실제 제출기한을 확인하세요.
운수종사자 개인이 자치단체에 직접 신청하는 방식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신청서·붙임서류와 명단을 모아 10월 20일까지 조합에 접수합니다. 조합의 근속 확인과 서울시 지급이 이어지며, 공고의 10월 30일 이전 지급 절차는 심사와 계좌 확인이 정상적으로 끝난다는 전제의 일정입니다. 문의는 서울시 택시정책과 02-2133-2381입니다.
기본·조건부 제출서류
기본 서류는 붙임 1 고용안정금 지원 신청서와 붙임 2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입니다. 신청서에 본인 은행명·계좌번호를 적고 부정수급 관련 확약란까지 작성합니다. 양식은 서울시 공식 공고에서 내려받거나 소속 회사에 요청하세요.
연속 근무 이력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확인합니다.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해야 한다면 붙임 3 신청서에 신청인과 계좌 명의자가 서명하고, 계좌 명의자의 신분증 사본과 통장 사본을 함께 내야 합니다. 이 조건부 자료를 모든 신청자의 공통 필수서류로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개인정보 조회에 동의하지 않으면 관련 자료를 본인이 제출해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 선정이 제한될 수 있다는 서식 안내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본인에게 요구하는 보완자료와 표시 범위를 확인하세요.
제외대상과 지급 계좌
운수종사자 과실로 여객법·택발법상 행정제재를 받은 경우 제재일로부터 3개월 동안 지원에서 제외합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중인 미확정 건도 지급을 제외하고, 처분이 취소되면 소급할 수 있지만 그해 지원금이 소진됐다면 지급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서류를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심사에서 제외합니다. 압류방지전용계좌나 장기 미사용 계좌 등으로 입금이 불가능하면 해당 월 지급에서 제외하므로 실제 입금 가능한 계좌인지 확인하세요. 공고에는 다른 지원금을 받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신청자를 제외한다는 일괄 규정은 없습니다.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사업명과 본인 상황을 회사에 알려 개별 제한을 확인하세요.
접수 결과와 이의신청
회사가 서류를 받았는지, 조합 제출 명단에 포함했는지 확인하세요. 서류가 회사에 도착했다는 사실만으로 지원 대상이나 지급액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지급 통보에 이의가 있다면 통보일 다음 날부터 10일 안에 붙임 4 이의신청서와 사유를 뒷받침하는 자료, 신청인 인적사항 확인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날이 공휴일이면 다음 근무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서류는 최초 신청자의 공통 필수서류와 구분하세요.
현재 접수 여부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개인이 시청에 직접 신청하는 버튼이 아닙니다. 본문 10월 12일·절차도 10월 10일로 달라 소속 회사의 실제 제출기한을 확인하세요.
ALDDEULECO NOTE
알뜰에코 한마디
신규 입사자라면 입사일과 최근 택시회사 근무 이력부터 확인하세요. 소속 회사에 신청서·동의서와 실제 제출기한을 문의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월 15만원을 최대 1년 받을 수 있다는 안내가 내년 예산이나 개인 지급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식 안내에서 최종 확인하기QUICK ANSWERS
자주 묻는 질문
개인택시 기사도 신청할 수 있나요?+
이 공고는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개인택시 운전자에게 동일하게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안내하지 않습니다.
7월 입사자는 10월에 45만원을 받을 수 있나요?+
공고는 3개월 근속 뒤 3개월분을 소급하는 예시를 듭니다. 월 15만원 × 3개월은 45만원이지만, 과거 근무 이력·월 운행일수·심사·예산 등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시청에 온라인으로 직접 신청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소속 운송회사에 신청서와 붙임서류를 내고 회사가 조합에 접수하는 방식입니다. 공고 본문과 절차도의 날짜가 달라 회사의 실제 제출기한도 확인해야 합니다.
SOURCES
참고한 자료
- 서울특별시 택시정책과법인택시 운수종사자 고용안정금 시행 공고·2026-2770호↗
- 서울특별시공고 첨부 원문·근속요건·제외대상·신청서식↗
- 서울특별시고용안정금 신청서와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