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급·조회 기관
-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 수수료
- 인터넷 열람 700원·발급 1,000원
- 이용 방식
- 유료 온라인 열람·발급
실제 신청과 조회는 공식 사이트에서 진행합니다.
어떤 서류인가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법인의 상호·본점·대표자 등 등기된 사항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홈택스의 사업자등록증명과는 다릅니다. 같은 상호의 법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름만 보고 고르지 말고 법인등록번호와 본점 정보를 함께 확인하세요.
발급 전에 준비하세요
- 법인등록번호 또는 정확한 상호와 본점 소재지를 준비합니다.
- 전부·일부, 말소사항 포함, 폐쇄기록 요구 여부를 확인합니다.
- 결제 수단과 발급 가능한 출력 환경을 준비합니다.
온라인 신청·확인 순서
인터넷등기소의 법인등기를 선택합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법인 등기 열람·발급 서비스를 엽니다. 부동산등기나 법인 인감증명 메뉴와 구분합니다.
제출 목적에 맞는 발급 방식을 고릅니다
내용 확인은 열람, 제출용 문서가 필요하면 발급을 선택합니다. 수수료는 인터넷 열람 700원, 발급 1,000원입니다.
법인을 검색하고 등록번호를 확인합니다
법인등록번호·상호·등기번호 등 제공되는 검색 방식을 이용합니다. 검색 결과가 여러 개라면 본점 소재지와 법인등록번호를 함께 확인합니다.
기록 범위를 선택해 결제합니다
전부·일부와 말소사항 포함 여부를 정합니다. 폐쇄된 기록을 요구받았다면 현재 법인 기록과 구분해 확인하고 선택 결과를 점검한 뒤 결제합니다.
대표자와 본점 정보를 확인합니다
발급된 문서의 상호·등록번호·본점·대표자와 요구한 기록 범위가 맞는지 확인합니다. 지원되는 발급 환경에서 문서를 출력합니다.
메뉴 이름과 위치는 기관의 화면 개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찾기 어려우면 공식 사이트에서 서류명으로 검색하세요.
선택할 때 주의할 점
사업자등록번호와 법인등록번호는 다릅니다
사업자등록번호만으로 법인등기 대상을 동일하게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검색 화면에서 받는 번호의 종류를 확인합니다.
법인 인감증명서는 별도 서류입니다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출력해도 법인인감증명서가 함께 발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요구받은 서류를 각각 준비해야 합니다.
수수료와 저장·출력 방법
인터넷 발급은 1통 1,000원, 열람은 1등기기록 700원입니다. 제출용 발급 환경을 결제 전에 확인하고 모든 화면이나 프린터에서 PDF 저장이 가능하다고 가정하지 않습니다.
인터넷 발급이 어려울 때
등기소 창구나 법인등기 증명 발급을 지원하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기별 발급 가능 서류와 비용을 먼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사업자등록증명과 둘 다 내야 하나요?
확인하는 내용이 다릅니다. 제출처가 둘 다 요구하면 각각 준비해야 하며 한 문서로 임의 대체하지 않습니다.
대표자만 발급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등기사항증명서는 대표자가 아니어도 수수료를 내고 열람·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등기기록의 부속서류는 이해관계 있는 부분만 열람할 수 있으며, 법인 인감증명서 발급과도 구분해야 합니다.
공식 안내 및 참고 자료
- 대한민국 법원 · 인터넷등기소 법인등기 ↗ (새 창)
- 국가법령정보센터 ·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 (새 창)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업등기법 제15조 열람·발급 신청 범위 ↗ (새 창)
본인인증 이후의 개인 증명서 발급은 대신 진행하지 않습니다.
상호가 같아도 다른 법인일 수 있습니다. 법인등록번호와 본점 정보를 확인하고 필요한 기록 범위로 발급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