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급·조회 기관
-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 수수료
- 인터넷 열람 700원·발급 1,000원
- 이용 방식
- 유료 온라인 열람·발급
실제 신청과 조회는 공식 사이트에서 진행합니다.
어떤 서류인가요?
등기부등본으로 많이 부르는 서류의 정식 명칭은 등기사항증명서입니다. 부동산의 표시와 소유권, 근저당권 등 등기된 권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용을 보는 열람과 기관에 제출할 발급은 수수료와 문서 성격이 다르므로 먼저 용도를 정하세요.
발급 전에 준비하세요
- 정확한 부동산 주소와 집합건물의 동·호수를 준비합니다.
- 전부증명과 일부증명, 말소사항 포함 여부를 확인합니다.
- 결제 수단과 발급에 사용할 출력 환경을 준비합니다.
온라인 신청·확인 순서
인터넷등기소의 부동산등기를 선택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부동산 등기 열람·발급 서비스를 선택합니다. 법인등기와 구분합니다.
열람 또는 제출용 발급을 정합니다
단순 확인이면 열람을, 제출용 증명서가 필요하면 발급을 선택합니다. 열람용 문서를 출력할 수 있다는 이유로 제출용 발급과 같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주소와 부동산 구분으로 찾습니다
토지·건물·집합건물 중 대상에 맞는 구분을 고르고 주소를 검색합니다. 아파트 등 집합건물은 동·호수를 확인합니다. 토지와 건물은 별도 등기기록일 수 있습니다.
증명 범위와 수수료를 확인합니다
전부·일부와 말소사항 포함·현재 유효사항 등 필요한 범위를 선택합니다. 선택한 부동산과 수수료를 확인한 뒤 결제합니다.
발급 환경 안내에 따라 출력합니다
결제 후 화면에서 제공하는 열람·발급 기능을 이용합니다. 제출용 발급은 지원되는 출력 환경을 확인하고 문서의 부동산 표시와 발급 정보를 점검합니다.
메뉴 이름과 위치는 기관의 화면 개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찾기 어려우면 공식 사이트에서 서류명으로 검색하세요.
선택할 때 주의할 점
말소사항 포함 여부를 확인하세요
과거에 삭제된 등기 기록까지 필요하면 말소사항 포함을 선택합니다. 현재 유효사항만 발급하면 과거 기록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등기 내용만으로 거래 안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등기되지 않은 사실과 계약 조건은 이 서류만으로 모두 확인되지 않습니다. 발급한 뒤에도 거래 시점의 변경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수수료와 저장·출력 방법
인터넷 열람은 1등기기록 700원, 인터넷 발급은 1통 1,000원입니다. 출력 가능한 프린터와 발급 프로그램 안내를 결제 전에 확인하세요. 모든 PDF 가상 프린터가 제출용 발급을 지원한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인터넷 발급이 어려울 때
등기소 창구나 지원되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과 창구의 수수료는 다르므로 이용 경로별 비용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열람용도 출력되는데 제출하면 안 되나요?
내용 확인용 열람과 발급 증명서는 구분됩니다. 제출처가 발급본을 요구하면 정식 발급을 선택하세요.
건축물대장으로 대신 볼 수 있나요?
건축물대장은 건축 현황을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등기된 소유권·권리관계를 확인하는 서류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공식 안내 및 참고 자료
본인인증 이후의 개인 증명서 발급은 대신 진행하지 않습니다.
함께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의 용도·면적 등 현황을 확인합니다. 아파트 등 집합건물은 동·호수와 대장 종류를 확인합니다.
- 자동차등록증 재발급본
분실·훼손한 자동차등록증을 다시 준비합니다. 사본 출력과 원본 재발급 경로를 구분합니다.
주소와 동·호수를 정확히 찾고 열람·발급, 말소사항 포함 여부를 선택하세요. 필요한 범위를 먼저 정하면 결제를 다시 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