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CUMENT CHECKLIST

제출·확인 서류

해당하는 신청 유형의 서류만 준비하세요. 본인인증·카드·계좌정보는 아래 신청 전 준비에서 따로 안내해요.

01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가구와 주거상태를 작성하는 서류예요. 임차·자가 여부와 실제 거주 주소를 확인해 기재하세요.

공식 안내 확인
02

신분증·통장사본

신청자의 본인 확인자료와 급여 수령계좌 정보를 준비하세요. 통장사본에서 은행·계좌번호·예금주가 확인되는지 살펴보세요.

공식 안내 확인
03

임대차계약서·임차료 지급자료

실제 임차료를 지급한 자료를 준비하세요.

공식 안내 확인
04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조사에 필요한 금융정보 조회 동의예요. 접수 창구에서 안내한 가구원별 동의 대상과 서명란을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 확인
05

거주관계 확인서류(사용대차 등)

사용대차 등 특수한 거주관계에 해당하면 추가 확인서류를 준비하세요.

공식 안내 확인

신청 방법·단계

주민등록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합니다.

  1. 대상·기간 확인
  2.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신분증·통장사본 준비
  3. 안내된 방법으로 신청
  4. 접수내역·보완 확인

주의사항

  • 임차가구는 실제 임대차계약과 임차료 지급 사실을 확인합니다.
  • 자가가구는 주택조사를 거쳐 수선 범위를 결정합니다.
  • 지역과 가구원 수별 기준임대료가 지급 상한으로 작용합니다.

지원 대상 조건

부양의무자와 관계없이 신청가구의 소득인정액이 2026년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1인 가구 기준은 월 1,230,834원입니다.

지원금액과 사용 범위

임차가구에는 실제 임차료와 지역별 기준임대료 등을 반영한 임차급여를 지급하고, 자가가구에는 주택 노후도 조사 결과에 따라 경보수·중보수·대보수를 지원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처럼 부모와 떨어져 사는 수급가구 청년에게 적용되는 별도 제도도 있으므로 가구 분리와 주소요건을 담당자에게 함께 문의하세요.

신청 창구와 준비 순서

주민등록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합니다. 신청 뒤 소득·재산조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주택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임차료 증빙과 자가주택 수선

임차가구는 계약과 실제 임차료 지급 사실을 확인하며 지역·가구원 수별 기준임대료가 상한으로 작용합니다. 자가가구는 주택조사로 수선 범위를 결정하므로 임차가구의 월 지원액을 그대로 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주거급여 공식 안내

온라인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합니다. 기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 신청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ALDDEULECO NOTE

알뜰에코 한마디

월세 금액만 보는 제도가 아니라 가구 소득인정액과 임대차 관계를 함께 조사합니다. 신청·참여 가능 여부와 기간은 본문의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최종 확인하기

QUICK ANSWERS

자주 묻는 질문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부양의무자와 관계없이 신청가구의 소득인정액이 2026년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1인 가구 기준은 월 1,230,834원입니다.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주민등록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합니다. 신청 뒤 소득·재산조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주택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신청서, 신분증·통장사본, 금융정보 제공동의서를 준비하세요. 임차가구는 임대차계약서와 임차료 지급자료를 확인하고 사용대차 등 특수한 거주관계라면 해당 확인서류를 안내받으세요.

SOURCES

참고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