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CUMENT CHECKLIST

제출·확인 서류

공식 안내에 적힌 발급일·기재항목·서명·파일 형식을 확인해 준비하세요. 서류마다 확인하는 자격과 비용이 다르므로 제출 전에 누락 여부를 다시 점검하세요.

01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공식 신청용 동의서에서 수집·이용 목적과 제3자 제공 항목을 읽고 신청인 정보와 서명란을 작성하세요.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와 별도 서식이므로 빠뜨리지 않도록 구분합니다.

공식 안내 확인
02

세대원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해당 세대원도 함께 작성한 동의서를 준비하세요.

공식 안내 확인
03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 증명서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본을 준비하세요.

공식 안내 확인
04

임대차계약서 또는 입실확인서·임대사업자등록증

일반 임차인은 보유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준비하세요. 고시원·게스트하우스는 입실확인서와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을 함께 준비합니다.

05

이사비·중개보수·입주청소비 증빙

결제수단에 맞는 이사비·중개보수·입주청소비 증빙을 준비하세요.

공식 안내 확인

신청 방법·단계

공식 상세 페이지는 신청기간을 7월 6일~11월 30일로 적고 있지만, 9월 27일 확인한 접수 표시는 마감이에요. 기간이 남았다는 이유로 신청 가능하다고 보지 말고 제물포구 일자리경제과 032-745-3113에 재개 여부를 문의하세요. 마감 사유는 페이지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1. 대상·기간 확인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세대원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준비
  3. 안내된 방법으로 신청
  4. 접수내역·보완 확인

주의사항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하며 매월 접수 완료 순으로 심사합니다.
  • 가구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합니다.
  • 이사비·중개보수·업체 입주청소비의 인정 실비를 합해 생애 1회 최대 40만원입니다.
  • 동일 항목 타 기관 지원, 주거급여, 부모가 임대인인 계약, 1년 미만 계약은 제외됩니다.

지원 대상

1986년 1월 1일~2007년 12월 31일 출생하고 2025년 11월 1일 이후 제물포구 전입 또는 관내 이사 뒤 전입신고를 마친 무주택 청년 세대주가 대상입니다. 신청인이 임차인이어야 하고 계약기간은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시원·게스트하우스는 신청인·임대인·주소·기간이 적힌 입실확인서와 운영자의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을 함께 내는 예외가 있습니다.

소득기준 계산

원칙적으로 신청 전월의 건강보험료 고지액에서 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하고, 신청인과 주민등록상 함께 사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보험료를 합산합니다. 전월 고지액이 없으면 신청월 고지액을 사용합니다.

피부양자라면 해당 부양자의 건강보험료를 합산합니다. 임의로 0원 처리하지 말고 공식 2026년 기준중위소득 150% 보험료 표와 가구원수·가입형태를 대조하세요.

인정비용과 제외비용

세 항목을 각각 40만원씩 받는 구조가 아니라 인정비용 합계의 상한이 40만원입니다. 합계가 28만원이면 28만원을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표는 좌우로 스크롤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판단비용기준
인정개인용달·반포장·포장이사·사다리차실제 이사비 증빙
인정부동산 중개보수해당 계약의 중개수수료
인정업체 입주청소비업체 이용 지출
제외택배·교통·택시·개인 이동 렌터카공식 범위 밖
제외가구·가전 이전설치비이전 후 재설치 비용

지원 제외

같은 이사비·중개보수를 다른 기관에서 받은 사람, 주거급여 수급자, 부모가 임대인인 계약, 1년 미만 계약은 제외됩니다. 중복 수혜나 사실과 다른 신청은 취소·환수될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와 결제증빙

미과세 증명서는 신청일 1개월 이내 위택스 발급분으로 최근 3년, 현재 거주 시군구와 전국, 재산세(주택)·취득세(부동산), 공공기관 제출, 주민번호 뒷자리 미포함을 설정합니다.

현금은 현금영수증이며 간이영수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계좌이체는 거래일시·수취인·금액과 업체 사업자등록증 또는 명함을 내고 수취인과 대표자명이 같아야 합니다. 카드는 매출전표를 냅니다. 주민등록·가족관계·주거급여·주택소유는 공동이용 동의로 조회하며 기본 발급목록에 임의로 더하지 않습니다.

신청 순서

연령·전입일·세대주·임차인·무주택·계약기간·중복지원을 확인하고 공식 동의서 2종, 미과세 증명서, 계약서나 예외서류, 결제증빙과 통장사본을 제출합니다.

당초 안내는 매월 접수 완료 순으로 심사하고 다음 달 20일까지 결과와 지급을 안내하는 절차였습니다. 현재 공식 상세에는 접수마감과 문의번호 032-745-3113이 표시됩니다. 첨부의 문의번호와 차이가 있으므로 상세페이지의 제물포구 일자리경제과 안내를 우선 확인하세요.

ALDDEULECO NOTE

알뜰에코 한마디

공식 안내 본문에는 당초 신청기한이 11월 30일로 남아 있지만, 접수창구는 마감으로 표시됩니다. 기한이 남았다는 이유만으로 지금 신청할 수 있다고 보지 마세요. 마감 사유와 재개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제물포구 일자리경제과(032-745-3113)에 문의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최종 확인하기

SOURCES

참고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