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간
- 상시
- 사용기간
- 등록일부터 1년·재등록 필요
- 대상·지역
- 기초생활수급자인 철도회원 본인 · 전국
- 지정 할인좌석 한정
- 명절 특별수송기간 미운영
등록만으로 일반승차권이 할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격 확인 뒤 할인상품을 선택하세요.
대상과 등록
기초생활수급자인 철도회원 본인이 대상입니다. 역 창구에 수급자 증명서와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홈페이지 증빙 등록·인증 경로를 이용합니다. 등록 유효기간은 1년으로 매년 재등록해야 합니다.
할인 범위
KTX·ITX-마음·새마을호·ITX청춘·무궁화호의 지정 할인좌석 운임을 30% 할인합니다. 특실·우등실 별도 요금은 제외하며 다른 할인과 중복되지 않습니다.
예매 시점
출발 1개월 전부터 20분 전까지 홈페이지·코레일+·역 창구에서 해당 상품을 구매합니다. 다자녀 행복의 24시간 전 제한과 혼동하지 마세요.
이용 제한
1회 1매, 하루 2회·월 8회까지 본인만 이용하며 신분증을 지참합니다. 창구에서 변경하면 할인이 취소됩니다. 양도·대리이용에는 할인 회수·부가운임·자격정지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좌석과 운영 확인
명절 특별수송기간에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열차별 판매 여부·좌석 재고가 다르고 할인율도 변경될 수 있으니 코레일 기차누리 공식 안내와 예매 화면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개 안내만 확인. 개인 인증·등록·예매 미검증
ALDDEULECO NOTE
알뜰에코 한마디
자주 가는 구간이라면 결제 전에 같은 시간대의 판매상품을 비교해 보세요. 할인 이름보다 실제 결제금액과 이동시간이 내 일정에 맞는지가 중요합니다.
공식 자료에서 직접 확인하기 ↗QUICK ANSWERS
자주 묻는 질문
동반가족도 적용되나요?+
본인 대상입니다.
차상위계층이면 되나요?+
차상위계층 전체로 대상을 확대할 수 없습니다.
일반표도 자동환급되나요?+
대상 등록을 마쳐도 일반승차권을 산 뒤 차액이 자동환급되는 것으로 보면 안 됩니다. 해당 할인상품을 선택하고 결제 전 적용 운임을 확인하세요. 원하는 열차의 할인좌석이 없으면 등록만으로 할인표를 살 수 없습니다.
SOURCES
참고한 자료
- 한국철도공사할인제도 안내: 기차누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