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CUMENT CHECKLIST
제출·확인 서류
근로자 신청서와 회사 확인서, 조건부 증빙을 구분했습니다. 행정정보 조회가 가능한 가족관계 자료를 모든 신청자의 필수 제출서류로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근로자가 고용24에서 작성하거나 현행 별지 제100호서식으로 제출합니다. 회사에 제출한 휴직 신청서와 다른 서식입니다.
육아휴직 확인서
회사가 작성하는 자료로 최초 1회 제출합니다. 회사의 온라인 제출 여부를 확인하고 같은 확인서를 매월 다시 발급받을 필요가 있는지 구분합니다.
통상임금 증빙
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임금대장·근로계약서 등 사본입니다.
회사 지급금 증빙(해당 시)
휴직기간에 회사에서 금품을 지급받았다면 지급 내역을 확인할 자료를 제출합니다.
단기·임신·특례·추가 휴직 증빙(해당 시)
단기휴직은 법정 돌봄 사유, 임신 중 여성 휴직은 임신, 배우자 임신 중 남성 휴직은 배우자의 건강상 위험 등 본인 유형을 확인할 자료를 회사·고용센터에 확인합니다. 6+6 등은 같은 자녀에 대한 다른 부모의 휴직 이력도 확인하며, 모든 신청자에게 공통으로 요구되는 서류는 아닙니다.
가족관계 등 증명자료(조회 미동의 등)
등본·가족관계·한부모·자녀 장애 자료는 해당 유형과 행정정보 조회 동의 여부에 따라 제출 여부가 달라집니다. 기관이 조회하는 자료를 일괄 필수 발급자료로 준비하지 마세요.
공식 발급 사이트 ↗신청 방법·단계
회사 육아휴직 확인서 제출 후 고용24에서 본인 급여 신청·종료 후 12개월 이내
- 회사에서 휴직기간과 개시일 통상임금·피보험 단위기간을 확인합니다.
- 일반급여·단기휴직·임신 중 휴직·6+6·한부모 및 추가 휴직기간 중 적용 유형을 구분합니다.
- 회사에 육아휴직 확인서의 고용24 제출을 요청합니다.
- 일반 휴직은 시작 1개월 후 본인이 급여 신청서·증빙을 제출하고, 단기휴직의 신청 시점은 고용센터에 확인합니다.
- 접수와 보완·지급 결과를 확인하며 회사 지급금·취업 사실을 사실대로 신고합니다.
- 일반 휴직 급여를 일괄 신청하더라도 종료 후 12개월 기한을 넘기지 않습니다.
주의사항
-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임신 중 여성근로자 및 건강상 위험이 있는 임신 배우자를 돌보는 남성근로자
-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은 달력상 재직 6개월과 다름
- 법정 돌봄 사유의 단기 육아휴직은 자녀별 연 1회 7일 또는 14일·일반 휴직과 구분
- 일반 휴직 급여는 시작 1개월 후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 신청·단기 유형 신청 시점 별도 확인
- 일반급여와 6+6·한부모 특례 구분
- 취업·사업주 지급금은 사실대로 신고
일반급여의 월별 계산
고용24 육아휴직급여 안내와 2026년 고용노동부 상담에서 제시한 일반급여 상한입니다. 첫 6개월은 통상임금 100%이지만 구간별 상한이 다르고, 7개월부터는 통상임금의 80%에 상한을 적용합니다.
표는 좌우로 스크롤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휴직 사용기간 | 계산 기준 | 월 상한 |
|---|---|---|
| 1~3개월 | 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 100% | 250만원 |
| 4~6개월 | 통상임금 100% | 200만원 |
| 7개월 이후 | 통상임금 80% | 160만원 |
통상임금별 1년 수령액
아래는 일반급여 대상자가 12개월 전체를 사용하고, 통상임금이 일정하며, 회사에서 지급한 금품이나 취업에 따른 감액이 없는 경우의 계산입니다. 실수령 월급·연봉을 그대로 넣은 계산이 아닙니다.
표는 좌우로 스크롤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월 통상임금 | 1~3개월 월액 | 4~6개월 월액 | 7~12개월 월액 | 12개월 합계 |
|---|---|---|---|---|
| 150만원 | 150만원 | 150만원 | 120만원 | 1,620만원 |
| 200만원 | 200만원 | 200만원 | 160만원 | 2,160만원 |
| 250만원 이상 | 250만원 | 200만원 | 160만원 | 2,310만원 |
6+6 부모육아휴직제와 한부모 특례
생후 18개월 이내의 같은 자녀를 위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6+6 부모육아휴직제’ 적용 여부를 확인하세요. 동시에 사용할 수도 있고 순차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안내에 따라 부모가 공통으로 사용한 기간을 기준으로 첫 6개월까지 각자의 통상임금 100%에 다음 상한을 적용합니다.
표는 좌우로 스크롤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특례 적용 개월 | 1개월 | 2개월 | 3개월 | 4개월 | 5개월 | 6개월 |
|---|---|---|---|---|---|---|
| 각 부모의 월 상한 | 250만원 | 250만원 | 300만원 | 350만원 | 400만원 | 450만원 |
자녀 나이·보험기간·휴직기간
육아휴직 대상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이며,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도 해당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 육아휴직 급여는 휴직 30일 이상과 시작 전 피보험 단위기간 통산 180일 이상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026년 8월 20일부터는 휴원·휴교·방학, 자녀의 질병·사고로 인한 입원 등 법정 돌봄 사유가 있으면 자녀별 연 1회, 1주 또는 2주의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단기휴직 안내는 급여를 7일·14일 단위로 환산해 지급한다고 설명합니다. 일반 휴직을 임의로 7일만 사용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용한 기간은 남은 육아휴직 기간에서 차감합니다.
2026년 9월 18일부터는 임신 중인 배우자에게 유산·조산 등 건강상 위험이 있을 때 남성근로자도 배우자를 돌보기 위한 출생 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시행 안내에 따르면 휴직 개시 예정일의 7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임신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남성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임금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합니다. 무급일이나 이전 구직급여와 관련된 기간은 계산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입사 후 달력으로 6개월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휴직은 기본 1년이고,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한부모·중증 장애 자녀를 둔 경우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1년 6개월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18개월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부모 특례는 첫 3개월 월 최대 300만원 등 별도 기준이므로 고용24 안내에서 본인 유형을 확인하세요. 공무원 본인의 급여는 이 고용보험 급여와 다른 규정을 적용합니다.
실제 제출서류와 회사 확인서
정부24 구비서류 안내와 현행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을 기준으로 급여 신청서, 회사가 작성하는 육아휴직 확인서, 통상임금 증빙을 준비합니다. 휴직 중 회사에서 금품을 받았다면 그 자료도 제출합니다. 단기휴직·임신 중 휴직·6+6·추가 휴직기간 등 해당 유형은 추가 증빙이 필요합니다. 단기휴직의 돌봄 사유나 배우자 임신 중 건강상 위험을 확인할 자료는 본인 유형에 맞춰 회사와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모든 신청자에게 무조건 별도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정보 조회에 동의하면 기관이 확인할 수 있고, 동의하지 않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제출합니다. 회사가 온라인으로 확인서를 제출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급여 신청기한과 신고 사항
일반 육아휴직 급여는 휴직을 시작한 뒤 1개월이 지난 때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늦어도 휴직이 끝난 뒤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단기휴직은 7일·14일 사용 유형에 맞는 급여 신청 시점을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회사에 휴직을 신청했다고 고용센터 급여 신청까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24 급여 신청 화면에서 로그인 후 별도 신청하거나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세요.
한꺼번에 신청할 수도 있지만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신청 상태를 확인하세요. 휴직 중 다른 일을 하거나 회사에서 돈을 받았다면 급여 신청 때 사실대로 신고합니다. 일정 근로시간·소득 기준에 해당하면 지급이 제한되고, 회사 지급금에 따라 급여가 조정될 수 있으므로 일반 계산표만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공식 제도 안내에서 연결하는 급여 신청 경로입니다. 로그인과 회사 확인서 제출이 필요하며 개인 수급요건은 별도 심사합니다.
ALDDEULECO NOTE
알뜰에코 한마디
월급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 대신 회사가 확인한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세요. 급여 신청은 휴직 신청과 별개이므로 회사 확인서 제출 여부와 본인의 신청 완료 상태까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식 안내에서 최종 확인하기QUICK ANSWERS
자주 묻는 질문
월급이 200만원이면 매달 250만원을 받나요?+
아닙니다. 일반급여라면 첫 6개월 월 200만원, 7개월부터 월 160만원으로 계산합니다. 250만원은 첫 3개월의 상한이지 고정 지급액이 아닙니다.
육아휴직과 급여 신청은 회사에서 한 번에 끝나나요?+
회사에 휴직을 신청하는 절차와 근로자가 고용24·고용센터에 급여를 신청하는 절차는 별개입니다. 회사 확인서 제출과 본인 급여 신청 완료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180일은 회사에 다닌 지 6개월이라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임금 지급의 기초가 된 피보험 단위기간을 합산합니다. 무급일·이전 구직급여 이력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고용센터에서 실제 기간을 확인하세요.
SOURCES
참고한 자료
- 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고용24 육아휴직급여 대상·기간·신청 안내↗
- 고용노동부 13502026 일반급여·6+6 특례·휴직기간 상담 안내↗
- 고용노동부 영월고용센터8월 20일 시행 단기 육아휴직·7일·14일 급여 안내↗
- 고용노동부2026 단기 휴직·배우자 임신 중 남성 육아휴직 시행 안내↗
- 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육아휴직 급여 실제 제출서류와 행정정보 조회↗
- 국가법령정보센터2026년 9월 18일 시행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
- 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고용24 육아휴직급여 신청 화면·로그인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