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CUMENT CHECKLIST

제출·확인 서류

실제 급여 신청자료입니다. 회사와 근로시간을 협의하는 사전 준비나 신청기한 확인은 제출서류가 아니며 본문에서 별도로 안내합니다.

0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근로자가 고용24에서 작성하거나 현행 별지 제100호서식으로 제출합니다.

0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회사 작성 자료로 최초 1회 제출합니다. 고용24에 회사가 확인서를 제출했는지 확인합니다.

03

단축 전후 근로조건 증빙

주 소정근로시간과 통상임금을 확인할 임금대장·근로계약서 등 사본입니다. 단축 전 자료와 단축 후 자료를 구분합니다.

04

단축기간 회사 지급금 증빙

단축기간에 받은 회사 지급금 내역입니다. 초과근로 때문에 지급한 금액은 다른 지급금과 별도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05

가족관계 등 증명자료(조회 미동의 등)

자녀 관계 확인자료는 행정정보 조회 동의 여부와 추가 확인 필요에 따라 제출 여부가 달라집니다.

공식 발급 사이트 ↗

신청 방법·단계

회사와 단축 근로조건을 정하고 확인서 제출 후 고용24 급여 신청·종료 후 12개월 이내

  1. 회사에 단축을 요청하고 시작·종료일과 단축 전후 주 근로시간·임금을 서면으로 확인합니다.
  2. 자녀 나이·피보험 단위기간·남은 휴직 이력으로 대상과 기간을 확인합니다.
  3. 회사 단축 확인서의 고용24 제출을 확인합니다.
  4. 단축 시작 1개월 후 본인이 급여 신청서와 근로조건·회사 지급금 자료를 제출합니다.
  5. 접수·보완·지급 결과를 확인하고 종료 후 12개월 신청기한을 지킵니다.

주의사항

  • 단축 후 주 소정근로시간 15~35시간
  • 첫 주 10시간과 나머지 단축시간의 계산 기준 구분
  • 2026년 기준액 상한 250만원·160만원 적용
  • 시작 1개월 후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 급여 신청
  • 회사 지급금과 정부 급여 합산에 따른 조정

2026년 단축급여 계산 기준

2026년 고용노동부 안내에 따르면 처음 줄인 주 10시간까지는 통상임금 100%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준액 상한은 250만원입니다. 10시간을 넘겨 줄인 부분은 통상임금 80%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준액 상한은 160만원입니다. 각 기준액에는 50만원 하한이 있지만, 여기에 단축시간 비율을 곱하므로 실제 단축급여의 최저액이 50만원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계산할 때는 각 기준액에 ‘해당 구간의 주 단축시간÷단축 전 주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뒤 두 금액을 더합니다. 상한 250만원과 160만원을 합쳐 월 41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단축기간에 적용하는 기준입니다.

주 40시간 근로자의 단축시간별 예시

월 통상임금 300만원·단축 전 주 40시간·월 전체 단축 사용을 전제로 계산했습니다. 회사 지급금에 따른 감액이나 월 중 일부 사용 등은 반영하지 않은 예시입니다.

표는 좌우로 스크롤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2만5,000원은 이 표의 주 40→15시간 조건에서 나온 값입니다. 모든 근로자의 공통 최고 지급액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단축 후 주 근로시간주 단축시간정부 단축급여 계산월 계산액
35시간5시간250만원×5/4031만2,500원
30시간10시간250만원×10/4062만5,000원
20시간20시간250만원×10/40+160만원×10/40102만5,000원
15시간25시간250만원×10/40+160만원×15/40122만5,000원

통상임금과 회사 지급 임금

주 40→30시간 단축에서 월 통상임금이 200만원이면 정부 급여 계산은 200만원×10/40=50만원입니다. 같은 시간만큼 줄였어도 위의 통상임금 300만원 사례와 금액이 다릅니다.

고용24 안내는 단축 전후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정하고, 회사 지급금과 정부 급여를 합한 금액이 단축 전 통상임금을 넘으면 초과분만큼 정부 급여를 줄인다고 설명합니다. 회사 임금이 근로시간에 정확히 비례해서 줄어든다고 가정하지 말고 근로계약·임금명세서로 실제 조건을 확인하세요.

자녀 나이·근로시간·사용기간

대상 자녀는 단축 시작일 기준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입니다.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급여는 시작 전 피보험 단위기간 통산 180일 이상, 단축 사용 30일 이상 등 요건을 확인하며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은 주 15~35시간이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의 2026년 기간 안내에 따르면 기본 단축기간은 1년입니다. 기본 육아휴직 1년에서 사용하지 않은 기간이 있으면 그 두 배를 단축기간에 더해 최대 3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본 육아휴직을 6개월 사용하고 6개월이 남았다면 단축기간은 기본 1년+추가 1년으로 최대 2년입니다. 본인의 실제 사용 이력과 추가 휴직 유형은 회사·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회사에 단축을 요청하는 절차와 고용센터에 급여를 신청하는 절차는 별개입니다. 원칙적으로 시작 예정일 30일 전까지 회사에 요청하고 근로시간·임금 조건을 정리하세요.

실제 제출서류와 사전 준비

정부24 제출서류 안내와 현행 시행규칙에 따라 급여 신청서, 회사 단축 확인서, 단축 전후 소정근로시간·통상임금 증빙, 단축기간 중 회사 지급금 증빙을 준비합니다. 초과근로를 이유로 지급한 금품은 다른 지급금과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급여 신청 전에 회사와 단축 시작일·종료일·주 근로시간을 확정하고 고용24 확인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세요. 이는 서류의 종류가 아니라 사전 준비 사항입니다. 가족관계 자료는 행정정보 조회 동의 여부와 추가 확인 필요에 따라 제출 여부가 달라집니다.

급여 신청 순서와 기한

단축을 시작한 뒤 1개월이 지난 때부터 급여를 신청할 수 있고,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회사 확인서가 제출되면 고용24 단축급여 신청 화면에서 본인 인증 후 신청하거나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세요.

신청 화면에 단축 전후 시간과 회사 지급금을 정확하게 입력하고 첨부자료를 제출합니다. 이후 접수 완료, 보완 요청, 지급 결과를 확인하세요. 회사에 단축근무를 신청한 사실만으로 정부 급여가 자동 입금되지는 않습니다.

고용24 단축급여 신청

공식 제도 안내에서 연결하는 급여 신청 경로입니다. 로그인과 회사 확인서 제출이 필요하며 단축 전후 근로조건·지급금 증빙을 준비합니다.

ALDDEULECO NOTE

알뜰에코 한마디

단축 시간뿐 아니라 회사가 지급할 임금도 서면으로 확인하세요. 같은 주 10시간 단축이라도 본인의 통상임금과 단축 전 근로시간에 따라 급여가 달라집니다. 회사 확인서를 제출한 뒤 고용24에서 본인 급여 신청을 마쳐야 합니다.

공식 안내에서 최종 확인하기

QUICK ANSWERS

자주 묻는 질문

첫 10시간을 줄이면 누구나 250만원을 받나요?+

아닙니다. 250만원은 통상임금에 적용하는 기준액 상한입니다. 그 금액에 단축시간을 단축 전 주 근로시간으로 나눈 비율을 곱합니다.

주 40시간에서 30시간으로 줄이면 얼마인가요?+

월 통상임금 300만원이고 월 전체 단축을 사용한다면 250만원×10/40=62만5천원입니다. 통상임금 200만원이면 50만원이며 회사 지급금 등으로 실제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이미 1년 사용했어도 단축할 수 있나요?+

대상 자녀·근로자 요건을 충족하면 기본 단축기간 1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 육아휴직을 두 배로 더하는 추가 기간은 남은 기본 육아휴직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SOURCES

참고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