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일반급여 첫 3개월 월 최대 250만원·4~6개월 200만원·7개월 이후 160만원, 개인 통상임금 등에 따라 지급일반 육아휴직급여는 첫 3개월 통상임금 100%·월 최대 250만원, 4~6개월 100%·최대 200만원, 7개월부터 80%·최대 160만원입니다. 월 통상임금 200만원인 근로자가 일반급여로 12개월을 온전히 사용하면 계산액은 2,160만원입니다. 250만원 이상이면 같은 전제에서 최대 2,310만원이며 6+6·한부모 특례는 별도로 계산합니다.
- 신청기간
- 상시
- 추가 확인
- 피보험 단위기간 통산 180일 이상 등·일반 육아휴직 30일 이상, 법정 단기휴직은 7일·14일 별도 기준·대상 자녀 또는 임신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