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CUMENT CHECKLIST

제출·확인 서류

해당하는 신청 유형의 서류만 준비하세요. 본인인증·카드·계좌정보는 아래 신청 전 준비에서 따로 안내해요.

03

배우자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배우자의 소득·재산도 심사하므로 배우자의 금융정보 조회 동의를 준비하세요.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서 안내하는 동의서의 작성·서명란을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 확인
04

임대차계약서 등 소득·재산 서류(전산 확인 불가)

전산으로 확인되지 않는 소득·재산이 있을 때 요청받은 자료를 준비하세요. 계약서의 명의·보증금·기간을 현재 거주 또는 임대 상황과 대조하세요.

공식 안내 확인

신청 방법·단계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합니다.

  1. 대상·기간 확인
  2. 신분증·통장사본 준비
  3. 안내된 방법으로 신청
  4. 접수내역·보완 확인

주의사항

  •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되나 예외가 있습니다.
  • 부부가 모두 받으면 부부감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급여액과 소득인정액에 따라 실제 지급액이 줄 수 있습니다.

연령과 직역연금 예외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거주자 중 소득인정액이 2026년 선정기준액인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 원 이하인 어르신이 대상입니다.

자녀의 소득이 아니라 신청자와 배우자의 소득·재산을 환산한 소득인정액을 심사하며 직역연금 수급권자는 예외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선정기준액과 실제 지급액

단독가구는 월 최대 349,700원, 부부가 모두 수급하는 가구는 합산 월 최대 559,520원 수준이며 개인별 소득·연금과 감액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난해 탈락했더라도 기준과 재산이 달라졌다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연금공단 신청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합니다. 거동이 불편하면 국민연금공단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 계좌,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동의와 임대차계약 등 전산으로 확인되지 않는 재산자료를 준비하세요.

소득·재산 변동 신고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되나 예외가 있습니다. 부부가 모두 받으면 부부감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급여액과 소득인정액에 따라 실제 지급액이 줄 수 있습니다.

만 65세가 되는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과거 탈락했더라도 기준이나 재산이 바뀌었다면 재신청을 검토하세요.

신청 안내 보기

온라인 여부와 대상별 절차는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방문 접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ALDDEULECO NOTE

알뜰에코 한마디

1961년생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자동 지급되지 않습니다. 신청·참여 가능 여부와 기간은 본문의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최종 확인하기

QUICK ANSWERS

자주 묻는 질문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거주자 중 소득인정액이 2026년 선정기준액인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 원 이하인 어르신이 대상입니다.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합니다. 거동이 불편하면 국민연금공단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신청자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사본,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동의서를 준비하세요. 전산으로 확인되지 않는 소득·재산이 있으면 임대차계약서 등 요청받은 자료를 추가합니다.

SOURCES

참고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