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수도요금 감면|수급자 10톤·다자녀 하수도 10~20% 구분
수급자 월 10톤 기준·다자녀는 하수도 사용료 2자녀 10%, 3자녀 이상 20%인천은 수급자 대상 월 10톤 감면과 다자녀 가구의 하수도 사용료 감면을 서로 다르게 안내해요. 다자녀는 대상 자녀 2명이면 하수도 10%, 3명 이상이면 20%예요. 수도 고지서 전체를 같은 비율로 깎아 주는 것은 아니에요.
- 신청기간
- 상시
- 추가 확인
- 수급자 또는 18세 이하 자녀 수 등 다자녀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